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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학교 법인

윤리경영

나와 너,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가정, 직장,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 소중한 나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가톨릭 기관의 본질과 가치를
    바탕으로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지하면서 자신의 일과 역할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 같이 소중한 당신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해와 포용, 협조와 상호 존중
    문화를 가꾸어 나갑시다.

  • 함께 소중한 우리

    소중한 나와 당신이 모여서 소중한
    우리를 이루어 갑니다.
    다양한 이들이 서로 화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함께 소중한 우리’를
    만들어 갑시다.

평화가족이 추구하는 윤리경영

소중한 나! 같이 소중한 당신! 함께 소중한 우리!
고객 : 고객 가치 제고 및 최상의 제품 · 서비스 제공 경영활동에 대한 신뢰와 지지, 학교법인 : 신뢰 기반의 수익과 성장 추구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가치창출, 협력기업 : 시너지를 통한 동반 성장, 환경 : 자원사용량 및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기술을 통한 생태계 보호, 사회 : 사회적 책임의 능동적 실천 경제발전 기여, 구성원 : 가치를 공유하고 전문가적 정신을 가진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자발적 ·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평화가족 윤리강령

우리 평화가족은 “자유와 사랑의 복음 정신으로” 교육과 치유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한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교회와 세상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제1장 윤리와 책임

우리는 평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우리는 재산을 잘 유지 관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중요한 정보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과 선물, 향응을 부당하게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폭언·폭력, 성희롱 등 어떠한 형태의 직장 내 폭력행위도 하지 않으며, 구성원 간 배려, 격려, 칭찬을 통해 건전하고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간다.

우리는 비윤리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제2장 공정한 경쟁

우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우리는 공정거래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우리는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3장 고객 존중과 보호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4장 대 사회 기여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 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는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손익을 따지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며,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

윤리강령 위반 제보

신고 대상 비윤리적 행위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직무/직책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사손(私損)을 끼친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기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라도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기타 관련 부서의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 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신고자에게 신고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및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그 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전화/팩스, 대면, 편지 등의 제보는 사업관리팀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258-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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