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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이야기-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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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설립 승인 / 동북아 최초 교회 고등교육기관 자격 획득 국내 실정 맞는 교회법 배우며 확실한 교육 효과 예상
  • 구분 | 201905
  • 카테고리 | 평화이야기-가톨릭대학교
  • 작성일 | 2019-05-02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설립 승인 동북아 최초 교회 고등교육기관 자격 획득 국내 실정 맞는 교회법 배우며 확실한 교육 효과 예상

가톨릭대학교(총장 원종철 신부)가 한국 교회 최초로 교황청으로부터 교회법대학원(원장 한영만 신부) 설립을 승인받았다.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은 지난 2월 22일(금)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설립 승인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지역 최초 교회 고등교육기관 지위를 인정했다.

2015년 3월 사도좌 정기 방문 일정 중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과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주교단이 교황청 교회법평의회를 방문했을 당시, 교황청과 주교단은 승인 교회법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서로 공감했다. 이후 구체적인 사안 논의와 설립 준비를 거쳐 2017년 3월 문을 연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이 교황청의 공식 승인을 받고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지난 4년간의 추진 과정의 결실을 거뒀다.

특히 이번 승인을 통해 외국 유학 없이도 우리나라에서 교회법을 배우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모국어인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며 강의 내용의 전달력과 효과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 특성을 위주로 수학하는 로마 유학과 달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회법을 배운다. 기존 유학의 경우 4년이 걸리던 수학 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과과정을 예비 과정과 석사과정으로 구분해서 일반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도 교회법을 배울 수 있고, 석사과정 전 교회법의 근본적인 개념과 철학, 신학 등을 이수하는 예비 과정을 수료할 경우 평신도도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은 필리핀 산토토마스대와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하며 수준 높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원종철 총장 신부는 “한국 교회 사상 교황청에서 인정한 첫 번째 고등교육기관의 탄생은 교황청립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면서 “지난 2017년 총장 취임 직후 염수정 추기경으로부터 교회법대학원의 중요성을 전달받고 주교회의와 한국 교회 전체의 도움을 통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 신학교가 생기고 난 뒤 사제들이 대거 양성돼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면, 한국에서 교회법을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권위 있는 교회법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교회법 교육의 보편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