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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소중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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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9호] 중대 재해로부터 보호, 생명 존중의 영성을 위하여
  • 구분 | 202205
  • 카테고리 | 함께 소중한 우리
  • 작성일 | 2022-04-29
함께 소중한 우리 / 중대 재해로부터 보호, 생명 존중의 연성을 위하여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중대재해관리팀' 가동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지금도 끊임없이 언론 매체를 오르내리는 중이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 안전사고가 사전 예방 가능한 인재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중대 재해처벌법은 노사를 떠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데 한몫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한다. 말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이에 적용되는 기업들과 학교, 공중 이용 시설에서는 중대 재해 방지와 관련한 전담 부서를 마련,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에 여념이 없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도 예외는 아니다.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 가톨릭대학교 3개 교정을 비롯한 동성중·고등학교, 계성고등학교 등 7개 교육기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8개의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등 의료기관에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한 전담 부서를 두어 이를 주무하도록 했다. 기자는 가톨릭학교법인 중대재해관리팀 이계형 팀장과 김이권 과장,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총무팀 허수령 팀장, 성의교정 연구기술지원팀 이영춘 팀장, 김정수 수석을 만나 안전관리에 대한 그들의 얘기를 들었다.

가톨릭학교법인,생명 존중의 경영 이념에 부합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의하면 이 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 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에 있다. 이에 가톨릭학교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직 개편을 감행, 종합행정실 산하에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간으로 이를 더 강화한 것입니다. 기존의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에 더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개인까지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안전 보건 체계를 갖추지 않아 1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고 법인에는 사망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산업재해를 줄이고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 것입니다.”

가톨릭학교법인 중대재해관리팀 이계형 팀장은 그렇다고 모든 중대 재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경영 책임자가 현장의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중대재해관리팀 이계형 팀장
“생명 존중이라는 경영 이념으로 함께 소중한 우리를 지향하고 있는 법인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안전에 관한 한 아주 작은, 세부적인 사항도 간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나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나도 산업재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특별히 조심하고 직원 간 서로를 배려해 주는 자세로 이 현안들을 처리해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중대 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말합니다. 다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사업장의 천장이 무너져 직원이 다치면 중대 산업재해가 되고 병원 같은 공중 이용 시설에서 환자든 보호자든 다치게 됐다면 중대 시민 재해가 되는 것이죠.”

중대재해관리팀 김이권 과장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 중대 재해를 설명하며 시행령에서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어느 수준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서 무엇보다 안전관리 체계를 얼마나, 어떻게 구축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관리팀은 지난 1월 16일 신설과 함께 바쁜 행보를 시작했다. 가톨릭대학교를 포함해 학교법인 산하의 교육기관이 7개, 가톨릭중앙의료원 및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8개, 법인 내 사무 조직이며 서울성모장례식장 등 6개에 이르는 지원 사업체까지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기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 프로세스 구축과 전담 부서 신설을 위한 회의 소집 등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처리할 일이 산적해 있다.


성의교정 연구기술지원팀 이영춘 팀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근간이 된 게산업안전보건법이고 연구실안전법 역시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특히 대학에서의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성 시약이나 부식성 시약을 다루는 실험실이나 생물 관련 실험 등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학교는 연구실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기술지원팀과 성의교정 총무팀이 서로 협조하며 대학의 안전분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

이처럼 중대재해관리팀은 가톨릭학교법인 산하기관들의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방안 마련, 안전 보건에 관한 시설 장비 점검과 필요한 조치 이행, 그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 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등 가톨릭학교법인의 중대 재해 방지 및 산업 안전과 관련해 지휘 본부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생명 존중이라는 경영 이념으로 함께 소중한 우리를 지향하고 있는 법인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안전에 관한 한 아주 작은, 세부적인 사항도 간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 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나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나도 산업재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특별히 조심하고 직원 간 서로를 배려해 주는 자세로 이 현안들을 처리해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계형 팀장과 김이권 과장의 어깨가 사뭇 무거워 보이긴 했으나 이들이 뿌리는 씨앗들이 안전관리 체계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안전은 이상 무!!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시설물 붕괴나 실험 실습 등으로 인한 재해, 식중독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예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 안전을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를 근거로 성의교정에선 연구기술지원팀이 지금까지 실험실 등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훨씬 이전부터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보면 됩니다. 더욱이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범위가 연구실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된 것이라 상당 부분 겹쳐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근간이 된 게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연구실안전법 역시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특히 대학에서의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성 시약이나 부식성 시약을 다루는 실험실이나 생물 관련 실험 등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 학교는 연구실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기술지원팀과 성의교정 총무팀이 서로 협조하며 대학의 안전 분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연구기술지원팀을 이끌어 온 이영춘 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그 시간 이상으로 113개나 되는 성의교정 연구실의 안전을 지켜 온 안전관리 책임자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쏟은 열정이 아쉽지 않을 만큼 연구기술지원팀이 구축한 안전 체계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온전히 자리 잡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영춘 팀장과 팀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성의교정 총무팀 허수령 팀장
“성의교정 소속 건물은 대학 본관, 성의회관, 의생명산업연구원, 성의기숙사, 교원기숙사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총무팀에서는 건축물,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분야와 기숙사와 연구실 같은 재해 취약 시설을 점검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성의교정 자체에서 안전 점검의 날이라 해서 한 달에 한번씩 교내 사무실과 연구실의 정밀 점검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2012년에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저희 역시 안전 관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S대, Y대, K대 등 유수의 대학들을 순회하며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배우고 벤치마킹도 많이 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해 방사선 안전관리 연구, 생물 안전관리 연구, 연구실 안전관리연구 이 세 개의 영역을 다 총괄해서 연구기술지원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연구기술지원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정수 수석 역시 이 분야 베테랑으로 성의교정 연구실 안전에 빈틈없는 채움을 담당하고 있다. 이영춘 팀장이나 김정수 수석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하긴 해도 이영춘 팀장은 성의교정에서 15년을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던 사람이다. 또 김정수 수석 역시 연구원 출신으로 작년에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과기부 장관상을 타기도 했다. 수년간 연구실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기 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 안전관리 위원회 연 2회 개최, 연구원들의 건강검진, 신규 연구원들을 위한 교육은 물론, 교수들을 설득해 안전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연구기술지원팀의 노력이 표창으로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곧 성의교정 교직원들의 안전에 이상 없음과 직결되는 일이기도 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총무팀도 특별히 달라질것은 없어요. 교육부에서 해빙기와 여름과 겨울철 이렇게 1년에 세 번, 자연 재난에 대비해 안전 점검을 실행하라는 지침이 전달됩니다. 성의교정 소속 건물은 대학 본관, 성의회관, 의생명산업연구원, 성의기숙사, 교원기숙사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총무팀에서는 건축물,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분야와 기숙사와 연구실 같은 재해 취약 시설을 점검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성의교정 자체에서 안전 점검의 날이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내 사무실과 연구실의 정밀 점검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성의교정 총무팀을 이끄는 허수령 팀장 역시 성의교정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해 온 사람이다. 허 팀장은 이번에 성의교정 내 대규모 옴니버스 파크 공사가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게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속내를 털어놓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기업이나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등은 그에 대한 대비로 초비상이 걸렸지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의 안전을 도맡아 온 연구기술지원팀과 총무팀은 이 모든현안에 대해 오래전부터 지대한 관심을 두고 해 온 일이라 급히 서두를 이유도, 발을 동동 구를 이유도 없다.

“저희가 과기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내용도 현행대로, 이를테면 연구실안전법대로 진행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는 웬만한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다하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관리팀 김이권 과장
대학 연구실의 특수성 고려한 법안의 개선 필요해



“제가 안전관리를 맡게 된 2012년은 연구실 관련 사고가 많이 언급되기 시작할 시점이었어요. 저는 사실 연구원 시절부터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저희가 기술직이다 보니 직원의 변동이 별로 없어서 한 직원이 어떤 안전과 관련된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도 도움이 되었죠. 저 역시 실험실과 연관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실험실의 위험성에 관한 부분을 파악하기 쉬웠고 실질적으로 연구실안전법으로 대학들이 관련 구조를 많이 갖추고 있었어요. 저희 대학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예산 책정이 잘 진행되어 시설물을 갖추는 것이나 점검, 건강 검진 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거기에 윗분들의 뒷받침이나 총무팀의 협조도 이 일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죠.”

이영춘 팀장은 연구기술지원팀이 세운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총무팀과 주변의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 또한 가톨릭 정신에 바탕을 둔 가톨릭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무관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연구원들이 고위험 종사자임에도 연구실안전법에는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업 종사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의 모호성에 대해 이 팀장은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학교와 관련된 기존 법안들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데 사고가 일어날 경우, 어떤 법에 우위를 둘 것이며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보완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현업 종사자에 연구원들이 제외된 채 중대재해처벌법에 상응하는 인원이 되지 않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인원 상정에서 부터 면밀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수 수석 역시 고용노동부에 계속 질의를 보내며 이 문제에 대해 어필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가 일선의 산업 현장과 대학이 가진 각각의 특성을 조명해 좀 더 차별화된 매뉴얼을 내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공중 이용 시설, 대학 등에서 안전을 위해 만반을 기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두어 달 사이에도 채석장 사고, 열교환기 사고, 중독 사고 등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숨지는 크고 굵직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더는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을 살리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인 만큼 그 성공 여부는 오히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근로자를 얼마나 존중하고 아끼며 배려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의교정 연구기술지원팀 기술지원Unit 김정수 UM